광산구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자료변환으로 일부 기간 납부 중단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11일 제1기분 자동차세 8만 1,000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광산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며, 과세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세액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