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대전광역시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대전광역시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특별시
  • 대전광역시
Subscribe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본격 착수 … 7월부터 시행

Avatar photo
By 정읍시
2026년 07월 02일 1 Min Read
0

□ 정읍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본격 착수 … 7월부터 시행

정읍시가 7월부터 관내 장애인 11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주택 개조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돕고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총 사업비는 418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현재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거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로, 자기 소유의 집은 물론 세를 들어 사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선정된 11가구에는 집 안팎의 편의 시설 확충을 원칙으로 수리비를 지원한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로와 경사로를 고치거나 새로 설치하고, 화장실을 개선하는 작업에 집중한다.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된 벽지나 장판 보수도 함께 진행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인다.

아울러 시는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추가로 찾아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장애인 가구는 가정 내 작은 문턱이나 계단 하나도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주택 개조 사업을 통해 장애인 주민이 집 안팎에서 겪는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ost Views: 0

태그

#공사#이동불편#장애인#저소득#주거안정#주거환경#주택개조#편의시설
Avatar photo
작성자

정읍시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행정의 벽을 넘다…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Next

정읍시, 수성동 부영2차 아파트서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실’ 운영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