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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시행 앞두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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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북교육청
2026년 07월 02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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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오는 8월까지 도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통한 선발 행위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4세 고시’등 과도한 선행학습 경쟁을 근절하고, 개정 학원법의 취지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에서 반일제 이상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학원법으로 금지된 레벨테스트(시험·평가)를 통해 입학·반편성을 하는 행위를 비롯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장 광고 △‘영어유치원’ 등 부적절한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이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개정 학원법은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법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도록 면밀히 살피고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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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과장 광고#교습비#레벨테스트#부적절한 명칭#선행학습#아이들 보호#영어학원#유아#특별점검#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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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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