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위기아동 법률지원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채무 위기아동* 법률지원 서비스 연계
*「아동복지법」제3조 제4호의 보호대상아동, 한부모 가구 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나. 비 용: 위기아동은 소송대리 무상 지원
다. 지원절차
1) (읍면->부안군→아동권리보장원) 위기아동 발굴, 신청서 취합 및 제출
2) (아동권리보장원) 채무 위기아동 법률지원 체계 안내, 신청서 검토 및 법률구조공단 송부
3) (대한법률구조공단) 사건 접수 및 사실조사, 구조결정, 소송수행, 소송종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