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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전광역시

영업신고 면적 66㎡이상 이용업 및 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도 실태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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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중구
2026년 11월 05일 1 Min Read
0

소비자가 이미용 서비스를 선택하기 이전에 가격정보를 제공받고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이용업

·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 및 최종지불가격 표시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

1.

점검기간

: 2026. 11. 2.(

월

) ~ 11. 10.(

화

)

2.

점검대상

:

영업장 신고면적

66

㎡

이상 이용업 및 미용업소

3.

주요 점검내용

–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업소 출입구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가격표 게시

(

창문

,

출입문 주변 등

)

*

이용업

3

개 이상

,

미용업

5

개 이상 표시

–

최종지불가격 표시 여부

: 3

가지 이상의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4.

영업주 협조사항

–

가격표시 기준 준수

–

가격표가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정비

–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전 최종 지불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

태그

#면적#미용업#소비자#실태점검#안내#영업신고#옥외가격표시제#이상#이용업#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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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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