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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덕진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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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주시
2026년 07월 0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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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 덕진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추진

– 상반기 분할·합병 등으로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24일가지 조사 실시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기섭)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해 오는 7월 24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토지특성 조사는 토지특성조사항목에 대해 조사 및 기재하는 것으로, 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및 지가현황도면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올해 1월 1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하고, 공정한 과세 및 각종 행정업무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할 계획이다.

○ 구는 토지특성 조사 완료 이후에는 대상 필지를 확정해 오는 7월 28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에 돌입한다.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하고,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한다는 구상이다.

○ 이기섭 덕진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두 차례 결정·공시되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도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7만8938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공시된 바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덕진구청 민원지적과 063-270-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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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감정평#개별공시지#과세#덕진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신뢰성#재산권#토지이동#토지특성조사#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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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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