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신청하고자하는 주민께서는 신청서를 2026. 12. 18.(금)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7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계획 ▣
가. 신청기간 : ’26. 11. 3.(화) ~ ’26. 12. 18.(금)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 주민(1957. 1. 1. 이후 출생자)
※ 2026년 사업 포기자는 사업신청 제외
다. 대상사업 :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라. 자금종류 및 상환조건 : 붙임파일 참고
마. 제출서류
–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협중앙회 사업담당자 확인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총회 등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단체에 한함)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분야 신청자 중 경영체 등록자에 한함)
붙임 2027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계획 및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