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새만금 기본계획에 미래성장기반 반영 성과’

Avatar photo
By 김제시
2026년 11월 03일 1 Min Read
0

김제시는 지난달 28일 의결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으로 산업과 도시, 식품산업, 관광 분야에서 김제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수립 MP에는 산업단지 2개소(제2산단-첨단기계장비산업, 제4산단-재생에너지 집적화)와 복합도시용지 2개소(수변도시, 에너지산업도시)가 새만금 김제연접지구에 집중된 것에 이어 농산물 생산·가공·수출을 잇는 글로벌푸드허브와 국가정원,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조성계획도 반영되어 김제시가 새만금의 중심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또한 심포항에서 국도 21호선을 잇는 지역간연결도로 신설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변경은 김제시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결과다.

주목할 점은 김제지구에 들어서는 복합도시 2곳은 수용인구가 9만5천명에 달해, 김제시가 전북권 4대도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이번 계획이 지역 산업과 인구 유입을 이끌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김제시는 사업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새만금신항이 사업지역과 계획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MP에‘법적 요건 충족 시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 검토’문구가 담긴 만큼, 항만법 시행령 개정 즉시 새만금항신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재차 건의할 방침이며, 심포배수지 역시 ‘추가적인 배수지 신설 검토’로 기재되어, 추후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새만금신항 배후부지의 민간투자 방식 사업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신항 배후부지 조성이 신항의 조기 활성화와 기업 물류 기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수 경제개발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에 담긴 성장기반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고, 미흡한 과제도 후속 계획에 담길 때까지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계획이다#관계기관#기본계획#미래성장기반#반영#변경#새만금#새만금신항#성과#성장기반
Avatar photo
작성자

김제시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시민과 함께한 남원시 「책값 돌려주기」사업, 11월 20일 조기 종료

Next

김제시, 노후상수도 정비 신규사업 3년연속 선정!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