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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12% 할인받고 5% 더 돌려받고…정읍사랑상품권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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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읍시
2026년 10월 3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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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할인받고 5% 더 돌려받고…정읍사랑상품권 혜택 확대

정읍시가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정읍사랑상품권 결제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환급(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시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품권 이용 혜택을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행사 기간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 금액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12%의 상품권 구매 할인 혜택도 유지돼, 구매 할인과 추가 환급을 합산하면 총 17%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누리집(홈페이지)과 이·통장 회보 등을 통해 행사 기간과 혜택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권 이용 확대가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추가 환급 행사가 시민들에게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가 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사랑상품권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연 800만원이며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다.

상품권 판매는 매월 1일과 15일 오전 10시에 개시된다. 다만 11월은 1일과 15일이 휴일인 관계로 2일과 16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추가 환급 행사는 11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태그

#돌려받고#상품권#소비#정읍사랑상품권#지역#추가#할인받고#행사#혜택#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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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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