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026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이 발생한 2,811필지 대상 –
– 11월 27일까지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
익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토지 2,8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익산시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개별 토지 특성 등을 다시 검토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종합민원과(063-859-5865, 5854)로 문의하면 된다.
이왕래 익산시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된 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