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광주특별시보도자료

여수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vatar photo
By 여수시
2026년 10월 29일 1 Min Read
0
– 2,779필지 대상… 다음 달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발생한 2,779필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정된 지가는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그

#개별공시지#결정·공시#기준#누리집#다음#민원지적#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읍면동#이의신청#주민센터
Avatar photo
작성자

여수시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여수시, 2026년 전문건설업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Next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제21회 인문주간 개최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