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업소 및 미용업소(눈썹 문신 등 미용문신을 시술하는 경우에도 동 지침 준수 필요)에서는
「문신사법」 제정(‘25.10.28. 공포, ‘27.10.29. 시행)에 따라 문신 시술 전반의 위생·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표준화하고,
감염 및 부작용 등을 예료방하기 위하여, 문신 시술의 체계적인 운영「문신 시술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어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www.khepi.or.kr > 자료실 > 지침/교육자료
※ 시행 대비 전국 문신 영업소 및 문신 시술자 규모파악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26. 10. 22. ~ 202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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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문신업소 설문조사 개요 QR참석요청 |
– QR코드를 인식하거나 온라인 주소 http://forms.gle/m312UchpLDJc6c2XA 로 접속 – 시·군·구, 협회·단체,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배너 등 어느 경로로 안내받더라도 동일한 링크이며, 영업소당 1회만 응답 – 위 경로를 통한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참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