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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 중구,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야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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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중구
2026년 06월 2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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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야간 단속 실시

– 불법 밤샘주차 근절로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강화 –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야간 단속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7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교통행정과 운수행정팀 직원 4명을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태평동 태평벽산아파트와 석교동 대전천서로 일대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중인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된 차고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차량이 주택가 및 도로변에 장시간 주차하면서 주민 불편과 교통안전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중구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주차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적발된 차량은 5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10 ~ 20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지난해 총 53회에 걸쳐 야간 계도·단속 활동을 추진해 628대를 계도하고 185대를 단속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의 준법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주민 불편 해소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중구,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야간 단속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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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대전 중구#밤샘주차#불법 주차#사업용 자동차#생활환경#야간 단속#주민 불편#준법 주차#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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