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간 : 2026. 2.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94. 3. 31.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경우
–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노후관
(단, 노후관이 아닌경우 세척공사비만 지원함)
**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질의 관과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설치된 관
❍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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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독주택 |
공동,다가구주택 |
학교,유치원 |
사회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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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연면적 165㎡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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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120만원 |
100만원(세대당) |
500만원 |
1,000만원 |
❍ 문 의 처
– 사업총괄 :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팀(062-609-6273)
– 지원신청 : 주소지관할 수도사업소(수도운영과) 동구 : 062-609-6593
※ 자세한사항은 붙임(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