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전남광주’조성을 위해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수정)합니다.
※ 수정사항 : 제출서식 수신처 및 담당부서 연락처 등 변경
인증개요
○ (신청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할 것
* 옛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은 신청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③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2008~1980년생)
○ (신청기간) ‘26. 10. 23.(금) ~ 12. 24.(목) (연중 수시)
○ (인증규모) 별도 인증 기업 수 제한 없음
○ (선정방법) 적격기업 여부 심사 후 인증서 발급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3년마다 재인증
※인증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
○ (혜 택) 중소기업 자금 우대 및 각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 수정사항 : 제출서식 수신처 및 담당부서 연락처 등 변경
인증개요
○ (신청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할 것
* 옛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은 신청 제외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③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2008~1980년생)
○ (신청기간) ‘26. 10. 23.(금) ~ 12. 24.(목) (연중 수시)
○ (인증규모) 별도 인증 기업 수 제한 없음
○ (선정방법) 적격기업 여부 심사 후 인증서 발급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3년마다 재인증
※인증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
○ (혜 택) 중소기업 자금 우대 및 각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