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판매자(종업원)이 법령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27. 【1개월】
❍ 점검대상 :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234개소
❍ 점검방법 : 대표자가 점검항목에 대해 직접 점검 후 점검표 보건소 제출
– 온라인 제출 : 자율점검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 후 점검결과 입력
– 서면 제출 : 서면 점검표* 작성 후 FAX(061-270-3597) 또는 이메일(leeyujin20@korea.kr) 제출
* 서면 점검표 : 붙임파일 참고
* 자율점검 링크 : https://naver.me/574uYm7F / QR코드→
❍ 점검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보관·관리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여부
– 1회 판매 수량 제한 및 12세 미만 아동 대상 판매 금지 준수 여부
– 판매자 준수사항 및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점검 후 조치
– 자율점검 미실시 및 점검 결과 미흡 업소 대상 현장 지도점검 실시
– 현장점검 결과 약사법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