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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익산 공무원 사칭 사기…선입금 요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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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익산시
2026년 10월 22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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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공무원 사칭 사기…선입금 요구 주의

– 계약담당 공무원 사칭하며 특정 업체 물품 선구매 유도 후 잠적 –

–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 신고…유선전화로 계약 진위 확인 필수 –

익산시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대금 선입금을 유도하는 납품사기가 발생해 소상공인과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익산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계약담당 직원을 사칭해 지역 업체에 접근한 뒤 금전을 가로채는 지능형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기범은 농업기술센터 계약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가짜 명함과 물품 소개서를 보내 공공기관의 공식 납품 계약인 것처럼 피해 업체를 속였다.

이어 납품 조건을 맞추려면 특정 민간 업체의 물품이 필요하다고 속여 선구매를 유도했다. 피해 업체가 해당 지정 업체로 대금을 먼저 송금하자 사기범은 연락을 끊고 그대로 잠적했다.

현재 지역 업체 1곳이 실제 피해를 입어 경찰 신고를 마쳤으며 사건은 광역수사대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사한 사칭 수법이 전국 곳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물품 납품 계약을 맺을 때 민간 업체에 특정 업체의 물품을 사서 납품하도록 지정하거나, 물품 대금을 사전에 개인 또는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계약 요청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건넨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익산시청 대표번호나 해당 부서의 공식 유선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공무원 재직 여부와 실제 계약 추진 사실을 대조해야 한다.

시는 익산상공회의소와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가동해 피해 사례를 신속히 전파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기 예방 홍보를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명함을 내밀며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알선하거나 대금 선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시청 공식 부서에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그

#공무원#물품#사기#사칭#선입금#업체#요구#익산#주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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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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