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 지키는 익산시, 체납 차량 번호판 뗀다
– 의무보험 미가입·검사 미필 등 고액 체납 차량 연말까지 집중 단속 –
– 모바일 전자고지·사전 안내 강화…성실 납부 문화·교통안전 확립 –
보험에 들지 않거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체납 차량에 대해 익산시가 강력한 제동을 건다.
익산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납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영치 및 징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단속을 강화하는 주된 이유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차량 과태료의 대부분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정기 검사 지연에서 비롯된다.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내면 피해를 입은 무고한 시민이 치료비와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또 제때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차량은 도로 위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특히 전체 체납액 중 30만 원 이상의 고질적인 고액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때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성실 납부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전격 단행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로 체납 차량의 주요 이동 경로와 출몰 지역을 정밀 분석하는 등 과학적 기법을 동원한다.
단속에 앞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 서비스도 병행한다. 바쁜 일상 탓에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하고, 의무보험 만료일과 검사 유효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 안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 원, 의무보험은 미가입 즉시 발생해 최대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 검사는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도시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