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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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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안군
2026년 06월 2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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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군민의 안전 확보와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홍보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이 되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위 주정차 등이다.

해당 구역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언제든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요건에 맞춰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잠깐의 편의를 위한 주차가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통해 안전한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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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교통사고#단속#보행자안전#불법주정차#안전무시#안전신문고#어린이보호구역#주민신고#주차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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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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