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사 테니스장을 이용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에 따라, 그동안 이용자 간 마찰 및 특정 시간대(17시~21시) 혼잡·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분들께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테니스장 운영방안을 붙임과 같이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려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개선 내용과 예약 방법을 확인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요 개선 내용 요약
❍ 평일 저녁 시간대 사전예약제 도입: 평일 17시~21시 사이 1코트는 행안부 ‘공유누리’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전환됩니다.
❍ 이용 횟수 제한: 공정한 이용을 위해 1일 1회 2시간, 주 3회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 주요 일정
– 도청사 테니스장 공유누리 등록(2026. 10. 23.)
– 사전예약제 본격 시행(2026. 11. 1. )
붙임 1. (안내자료) 도청사 테니스장 운영방안 개선 안내 1부.
2. (예약방법) 공유누리 예약 방법 및 절차 1부.
3. (예시자료) 테니스장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