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금(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1. 기간: 2026. 10. 1.(목) ~ 10. 31.(토)
2. 신고대상: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등
3.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4.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5. 신고자 보호 등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가능
–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 감면 가능
붙임 1. 웹포스터 및 카드뉴스 1부.
2. 웹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