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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광주특별시

목재누리센터 건립사업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개

By 광주특별시
2026년 10월 06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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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2 및「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제3항에 따라

목재누리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사감독자(건설기술인) 배치기준(안)을 공개합니다.

1. 공사개요

ㅇ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42-8번지, 10번지 일원

ㅇ 공사규모 : 1개동, 연면적(2,046.17m2), 층수(지하1층, 지상2층)

ㅇ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2. 건설산업관리계획

ㅇ 용 역 명 : 목재누리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관리방식 :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3. 의견 제출방법 등

ㅇ (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2.(월) 18:00까지

ㅇ (방법)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asura197@korea.kr)으로 제출

ㅇ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연구원 산림바이오과 정순길 주무관(☎061-338-4253)

4.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 [붙임1] 참고

첨부파일

붙임1.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hwpx

붙임2. 의견서.hwpx

태그

#061-338-4253#hwpx#감독권한대행#건립사업#공개#공사감독자#목재누리센터#배치기준#붙임1#붙임2
작성자

광주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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