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중앙정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By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10월 02일 1 Min Read 0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태그 #공고#공고합니다#등록폐지#민간자격#자격기본법#제18조의3#제18조의4#제23조의5#제2항#제3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