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지원사업
* 지원대상(조건) : 진안군민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종일제 :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지원내용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 종일제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관련 활동 전반
– 시간제 :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단위 돌봄 제공
* 신청방법
– 복지로 신청(https://www.idolbom.go.kr)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부모, 양육권자 신청)
기타 문의
가족행복과 063-430-2413 / 진안군가족센터 063-433-074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