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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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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9월 3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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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3종 중 4-Hydroxycinnamic acid (4-하이드록시신남산), Benzoic acid, 2-hydroxy-3,5-diiodo-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 등 22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260930_보도자료_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공표 등.hwpx

260930_보도자료_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공표 등.pdf

태그

#개인보호구#건강장해#국소배기장치#노동자#산업안전보건법#신규화학물질#안전보건 조치#예방#위험성#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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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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