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CA창업지원센터 드림라운지 입주기업 모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광주·전남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고자 창업지원센터 ‘드림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 9. 2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운영목적
ㅇ 기관의 인프라 및 핵심역량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 육성 공간 제공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
공간개요
ㅇ 주소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60 KCA 본원 1층
ㅇ 시설소개
로비
사무공간
공동 탕비실
회의실(공유누리 예약)
공모명 : 2026년 KCA창업지원센터「드림라운지」입주기업 모집
접수기간 : ’26. 9. 28.(월) ~ 10. 8.(목) 18:00까지
접수방법 : 제출서류(.zip 파일) 이메일 접수 shh0925@kca.kr
※ 파일명 : 드림라운지입주신청서_기업명_신청자명.zip(예비창업자일 경우 가칭 기업명 기입)
모집대상 : 광주·전남지역 (예비)창업기업 1개사
공모규모
| 규모 | 전용면적 | 사무실 규모 | 관리비 | 임대료 |
|---|---|---|---|---|
|
1개실 |
26~28㎡ |
4인실 |
월 5만원/실당 |
없음 |
※ 예치금은 퇴실 시 반환 하며, PC 및 복합기 등 사무기기는 입주기업 개별 구비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ㅇ 1년 단위로 중간 평가를 통해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공모절차
10.8.(목)
개별통보
계약 완료 후
입주개시
※ 접수건수가 선정건수(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거나 서류 적격 심사 후 적격자에 한해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심사 장소는 공고·접수 완료 후 개별통보
※ 2차 발표심사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 상황에 따라 영상회의로 조정 가능
공고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6. 9. 28.(월) ~ 10. 8.(목)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제출서류(.zip 파일)를 e-mail 제출
– (e-mail) 제출서류(.zip 파일)를 shh0925@kca.kr 제출
※ 파일명 : 드림라운지입주신청서_기업명_신청자명.zip(예비창업자일 경우 가칭 기업명 기입)
ㅇ 모집대상 : 광주·전남지역 (예비)창업기업 1개사
ㅇ 신청자격
1) 광주·전남지역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 창업기업
※ 신청일 기준 본점 소재지가 광주·전남지역에 등록된 기업
※ 예비 창업기업은 입주 최종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증명해야 함
2) 1인 스타트업, 소셜벤처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등
ㅇ 우대사항
1) KCA 주요사업 및 ICT기술(AI, 빅데이터, 디지털콘텐츠, 네트워크 등) 관련 기업
| KCA 주요업무 | 세부업무 | |
|---|---|---|
|
KCA |
방송 |
•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
|
기금 |
• ICT 기금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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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
• 무선국 검사 |
|
2) 광주·전남 특화산업 또는 지역문제해결 아이템 보유 기업
3) 사회적경제 또는 환경친화, 여성·장애인 기업
4) 창업경진대회 등 최근 2년 이내 대외 수상 또는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
< 가점 사항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구분 | 가점내역 | 가점 |
|---|---|---|
|
사업특성 |
• KCA 주요사업(방송, 기금, 전파, ICT 등) 연계 |
각 1점 |
|
• ICT혁신기술(AI, 빅데이터, 디지털콘텐츠, 네트워크 등) 관련 기업 |
||
|
• 광주·전남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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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성 |
• 사회적경제, 환경친화, 여성·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가치 기반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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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인증 |
• 최근 2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국내·국제기능대회 등 입상 실적,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 취득 또는 출원 실적 |
※ 2차 발표심사 시 최대 3점까지 인정, 증빙서류 제출 必
ㅇ 제출서류
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붙임1, 붙임2)
2) 정보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붙임3)
3) 4대보험 가입자명부(필수)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필수)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기창업자)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기창업자)
7) 최근연도 재무제표 및 매출자료 각 1부(기창업자)
8) 개발한 또는 개발 예정인 서비스 소개자료(자유 양식)
9) 기타 우대사항 가점항목 증빙서류
※ 지원서 제출 시 반드시 가점항목 등 추가서류 동시 제출(미제출 시 심사 미반영)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조회 진행할 수 있음
입주기업 지원 내용
① 사무공간 : 개별사무실 및 개방형 사무공간 제공
② 회의공간 및 단체활동 공간 : 영상회의실, 회의실, 구내식당, 무상 개방
③ 교육·멘토링·홍보 : 맞춤형 멘토링, 홍보 및 진흥원 연계 프로그램 등
④ 기술보호·임치제도 : 기술보호 역량강화, 기술임치제도, 성과공유제도를 활용한 인센티브 지급
⑤ 네트워킹 : KCA 창업지원센터-창업지원기관-외부전문가 간 정보공유, 벤치마킹 등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⑥ 복지혜택 : 주차장, 임직원 교육, KCA 카페, 개방 공간 이용 등
문의처
ㅇ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ESG혁신홍보팀 (☎ 061-350-1324)
선정 방법
ㅇ 선정 절차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적격 여부만 판단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적합 여부 심사
< 드림라운지 입주 제한기업 조건 >
• 드림라운지 입주기업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접수 기한 내 신청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양식 미준수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 운영 기업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신청일 기준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기업
• 4대보험 미가입 직원 고용, 오염물배출 기관 등 도덕적 책임 불이행 기업
– 2차 발표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발표(PT)를 진행한 후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발표(PT) 자료는 자유 양식이며, 제출안내는 1차 서류심사 발표 후 별도 통보
※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창업아이템 우수성 → 사업추진성과 → 향후 추진계획 → 센터활용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
발표심사 기준
ㅇ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25점) : 창업 아이템 독창성, 차별성 등
ㅇ 사업 추진성과(25점) : 사업아이템의 상용화 계획, 추진성과 등
ㅇ 향후 추진계획(25점) : 사업전략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
ㅇ 센터 활용도(25점) : 상근인력 보유 등 센터 활성화 기여도
예비 입주기업 선정
ㅇ 조건 : 입주심사 결과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실기업 발생 시
ㅇ 대상 : 직전 입주심사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최종 탈락 기업
ㅇ 선정방법 : 공실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검토
유의사항
ㅇ 평가 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ㅇ 공동 대표로 구성된 팀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최종 입주 선정 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 및 입주 과정 등에서 아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입주 취소 및 환수 처리됨
–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타기관에서 창업공간 등 관련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창업 공간을 지원 목적에 활용하지 않거나 창업팀 외 인원이 사용할 경우
–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팀 중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
ㅇ 타인의 명의(아이템)도용, 자격요건 및 우대기준의 허위·부정표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제한됨
ㅇ 입주의 모든 절차(신청, 입주 등)와 관련하여 타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제3자에게 불법·부당하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신청자 또는 입주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짐
ㅇ 주관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해 입주 기간 및 입주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현황 및 실적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KCA창업지원센터 드림라운지 운영지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9조(입주기업 의무)
ㅇ 입주 기업이 기한 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후 월 이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입주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이용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 조치 될 수 있음
ㅇ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가 이전 · 종료될 경우, 센터는 입주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예정일을 명시하여 1개월 전까지 이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는 일체 책임 지지 아니함
ㅇ 사업계획서 상 장비내역과 실제 반입 장비가 현저히 상이하거나, 전력 사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를 추가 반입하는 경우 진흥원의 사전 협의 및 점검·조치에 따라야함
입주계약 종료 기준
ㅇ 최초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최대 6년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 중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계약 연장 가능
ㅇ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당해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1개월 이내 명도해야함
– 입주 지정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
– 입주기간 도중 법 위반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 취소가 발생할 경우
– 사업목적 임의 변경 또는 입주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표준협약상의 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