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등 재산공개
정부 및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4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는「공직자윤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2026년 7월 1일) 현재의 재산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