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우개선 수당·인권 보호 등 돌봄 노동자 지원 근거 마련
– 실태조사부터 종합 지원까지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장흥군의회(의장 백광철) 서정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장흥군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1일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노동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인권 보호 및 신분보장, 노동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돌봄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처우개선 위원회와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서정란 의원은 “돌봄노동은 어르신과 장애인, 아이 등 우리 이웃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노동”이라며 “이번 조례가 돌봄 노동자의 헌신에 걸맞은 존중과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수당과 권익 보호 사업, 관련 예산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