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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세 개인분 독촉분 발송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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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완주군
2026년 09월 2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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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민세 개인분 독촉분 발송 “30일까지 납부”

매년 세대주에 부과… 1만 1,586건 발송

완주군이 올해 주민세(개인분) 정기분 부과(8월)에 이어, 납부 기한을 넘긴 미납자를 대상으로 독촉분 부과에 나섰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2026년 주민세(개인분) 정기분 총 4만 4,411건 중 3만 2,825건이 납부완료(73.9%) 됐으며, 이에 따라 군은 독촉분 1만 1,586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지속해서 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세 관리도 강화했다.

올해 외국인 대상 주민세 정기분은 849건, 독촉분은 420건이 부과됐으며, 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관내 거주 외국인 거소 지역을 면밀히 파악하고 징수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도 강조했다.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매월 납부할 세액을 그다음 달 10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대상 사업장들의 철저한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치 재원”이라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태그

#개인분#납부#독촉분#세대주#세무 행정#외국인#종업원분#주민세#징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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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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