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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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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수군
2026년 06월 24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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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와 경계 설정 결과를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지구는 장수군 장계면 장계3·4·5·6지구로 총 1,571필지, 50만5,873㎡ 규모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와 지적확정예정조서 열람 방법, 향후 경계결정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토지소유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개별 상담도 함께 진행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계 설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검토 절차를 거친 뒤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다 정확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정비하고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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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경계설정#의견수렴#재산권#주민설명회#지적재조사#지적확정예정조서#측량기술#토지소유자#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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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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