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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대전광역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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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2026년 09월 1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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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제조일자(소비기한)

제품명

제조일자

소비기한

옛날맛편육

2026.8.27.

2026.10.5.

옛날머릿고기(냉동)

2026.8.27.

2027.8.26.

바베큐폭립

2026.8.20.

2027.5.19.

맘으로 사태슬라이스

2026.8.7.

2027.8.6.

맘으로 스지 수육 슬라이스

2026.8.31.

2027.8.30.

양념도야지족발

2026.8.24.

2026.10.22.

나. 회수사유: 대장균군 부적합

다.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해당업소로 연락주세요

라. 회수영업자: ㈜도야지식품

마. 영업자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 20

바. 연락처: 053-558-2345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도야지식품6건.hwpx

태그

#긴급회수#대장균군#도야지식품#반품#소비자#위생관리법#위해축산물#축산물#판매자#회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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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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