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주택 2기분 9만 6천여 건…9월 30일까지 납부 –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 6천여 건, 279억 원을 부과하여 지난 10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만 6천여 건 231억 원, 주택분 2만여 건 48억 원이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결제(142-211),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톡을 통해 납기 마감일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이나 전자우편으로 받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3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061-749-6103), 또는 온누리 콜센터(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 제공: 세정과(061-749-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