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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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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제시
2026년 09월 15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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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2026년 9월 토지 및 주택 2기분 정기분 재산세 71,346건, 80억1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이며,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그 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½씩 부과된다. 따라서 이번 9월 재산세(주택)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이 부과된 것으로 이중부과가 아니므로 안심하고 납부하면 된다.

토지 재산세는 지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해당되며, 분리과세 대상은 전․답․과수원 등 농지와 목장용지 등이 해당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해당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 및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인 30일에 납부할 경우에는 ARS, 위택스, 가상계좌 등의 이용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위택스는 23시 30분까지, 가상계좌는 22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시간 경과로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의 발전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그

#고지서#납부기간#납세의무자#별도합산#부과#세율#재산세#종합합산#주택#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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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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