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71호>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 기념
점자 발전 유공자 장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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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11월 4일)을 기념하여 점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포상 종류
o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3명)
2. 추천대상자(공적 내용)
o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
o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전 기반 마련에 기여한 자
o 점자의 활용 확대를 위한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 등에 기여한 자
3. 신청 자격
o 점자 분야 관련 종사자로서 점자 발전에 기여한 자
※ 점자 교육, 점자 자료 보급 등 점자 관련 분야 현장ㆍ일선 근무자 등 후보자 폭넓게 추천
o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2026. 8월 말 기준)
4. 포상 제외 대상
o 재표창 금지(이전 수여일로부터 표창의 추천일 기준)
– 개인표창의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의 경우, 2년 이내에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o 포상제외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불사업주, 각종 비리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포상 추천제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 기준
-감사 조사,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각종 공·사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 수여자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민원 야기,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 보도)
–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또는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인 자 또는 단체
– 형사 처분을 받은 자(적용범위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름)
–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에 따라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주요 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 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것으로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o 단체 표창
–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되거나, 「공정거래관련법」에 따라 고발·과징금 처분·시정명령을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단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간인표창” 추천 제한과 동일함
6. 후보자 추천 및 접수
o 추천대상: 점자 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o 제출서류: 추천서 1부,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 공적요약서 1부, 공적조서 1부, 포상 동의서 1부, 공적 증빙자료(필요 시,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 1부
※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의 ‘장관 포상 제출서류 관련 서식’ 참조
o 제출방법: 서류는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서류 원본(우편으로 제출)과 문서파일(전자우편으로 제출)을 함께 제출
o 접수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우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6층 601호, 점자 유공자 포상 담당자 앞
– 전자우편 : kbusbl@naver.com
7. 접수기간: 2026년 9월 14일(월) ~ 9월 28일(월)
o 서류 원본(우편)은 9월 28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문서파일(전자우편)은 9월 28일 24:00 도착분까지 유효
8. 포상추천 절차
o 각 점자 관련 단체 및 개인: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후보자 추천
o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후보자(2배수 이상) 제출
o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 최종 결정
9. 수상자 발표: 2026년 10월 넷째 주(예정) 개별통지
10. 시상일자/장소: 2026년 11월 4일(수) 14:00 / 상암 누리꿈스퀘어
11. 기 타
o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포상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35) 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799-1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