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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재산세 76억 200만 원 부과…오는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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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읍시
2026년 09월 14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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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재산세 76억 200만 원 부과…오는 30일까지 납부

정읍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 2기분) 76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7만 2000여 건을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나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한다.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세액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4)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태그

#고지서#납부#납부기한#납세자#부과#상담창구#재산세#주택분#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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