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광주특별시보도자료

고흥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간편 납부 서비스 시행

Avatar photo
By 고흥군
2026년 09월 10일 1 Min Read
0

토지, 주택(2기분) 대상, 가상계좌·모바일 앱·ARS 등 다양한 비대면 간편결제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6만 4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누어 총 2회에 걸쳐 부과·고지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순차 발송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수단도 제공된다.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 시스템(ARS 142-211)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고흥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치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6. 고흥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간편 납부 서비스 시행.jpg

fileDownload.do

태그

#간편 납부#납부 기간#납부 수단#부과#비대면 결제#재산세#전자송달#주택#토지
Avatar photo
작성자

고흥군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고흥군,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Next

고흥군, 아토피·천식 환아와 가족 자조모임 운영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