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의무자 :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자
● 과세대상 : 토지, 주택
–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부과됩니다.
(단, 재산세 산출 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건축물분은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 2026년 9월 16일 ~ 2026년 9월 30일
● 납부방법
– 광주, 국민, 농협,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가상계좌 납부
– ARS납부 : 142211(전국공통)
– 카카오앱, 네이버페이, 페이코앱, 금융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 CD / ATM 납부 (타행 이용시 수수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 등
● 문의전화 : 동구청 재산세팀(062-608-3106~3109)
* 여러분께서 납부해주시는 세금은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 소중한 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