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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군청] 2026년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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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주군
2026년 09월 0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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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홍보>

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2026년 3인가구 기준 월 348만원 이하, 4인가구 월 422만원 이하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3)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신청

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2026년 2인가구 기준 월 273만원 이하, 3인가구 월 348만원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아동양육비 지원(0~1세 월 40만원)

3)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첨부파일

(붙임) 붙임3.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개요 (2).hwp

(붙임) (웹포스터)2026년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2) (2).jpg

(붙임) (웹포스터)2026년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3) (2).jpg

태그

#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복지#신청방법#아동양육비#월지원금#지원사업#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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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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