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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참고)산업안전보건본부장, 현대중공업(주) 현장 방문, 안전관리체계 쇄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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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9월 0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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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중대재해..경영진에 안전관리체계 전면 쇄신 지시

– 노동조합 면담 통해 현장 의견 청취, 감독 결과 법 위반에는 무관용 원칙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9.9.(수),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중공업(주)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노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현대중공업(주)에서 최근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및 현장 이행 여부 등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주) 울산조선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 ’26.8.18.(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 → 9.1.(화)~ 특별감독으로 전환

먼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중공업(주) 금석호 대표이사와 윤훈희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전무)를 면담하여 최근 중대재해 발생 경위와 원인을 확인한 후,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대재해 원인 확인은 물론, 현장의 주요 위험요인과 안전관리대책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이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경영진이 직접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는 “공정에 따라 작업환경이 변하는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발굴·제보하고 조선업의 작업환경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일회성 감독이 아닌 재감독을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 등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일시적인 사고나 현장 차원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라며 “경영책임자가 직접 책임감을 갖고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특별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법 위반은 관용없이 조치하는 한편, 노사가 함께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60909_보도참고_현대중공업(주) 현장 방문.hwpx

260909_보도참고_현대중공업(주) 현장 방문.pdf

태그

#경영책임자#노동조합#산업안전보건#안전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울산조선소#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특별감독#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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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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