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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저소득 대학생에 생활안정장학금 지원… 학업지속 든든한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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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흥군
2026년 09월 0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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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접수… 학기당 50만 원 지원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공영민)는 지역 출신 저소득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14일부터 ‘2026년 2학기 저소득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장학금은 고흥군이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한 사업으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와 교통비, 식비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학기당 50만 원이며, 대학 재학 기간 중 1인당 최대 8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개 이상 학교를 졸업한 만 30세 이하 대학생이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보호자의 고흥군 거주기간, 대상 대학, 직전 학기 이수학점 등 공고문에서 정한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2026학년도 2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성적 100분위 70점 이상 기준을 폐지해 저소득 대학생들이 성적 제한 없이 생활안정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

신청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10월 13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을 심사한 뒤 10월 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거주요건과 가족 형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영민 이사장은 “생활안정장학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출신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061-830-6943)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1. 고흥군, 저소득 대학생에 생활안정장학금 지원… 학업지속 든든한 버팀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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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경제적 어려움#교통비#생활안정장학금#식비#신청 기간#저소득 대학생#주거비#학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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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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