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환급
익산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환급
– 오는 10~14일,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
– 국산·원양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1인당 2만 원) 환급 –
익산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국산·원양산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부시장, 구시장, 서동시장, 북부시장, 익산장 등 5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고, 해양수산부가 지원한다.
행사 기간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다.
구매자는 당일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부스는 행사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