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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보도자료

고흥군, ‘복지혜택, 꼼꼼히 살피고 꼭 필요한 곳에’ 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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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흥군
2026년 09월 04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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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등 106가구 대상 정비…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촘촘한 권리 보호 병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실제 생활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사회보장급여 9월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등 7개 사업 106가구로, 보장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취업 여부, 소득·재산 변동, 재산 취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공적자료의 변동만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수급자격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조정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대상 가구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적자료와 실제 생활여건이 다른 경우에는 가구의 상황과 변동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장 여부와 급여 적정성을 판단한다.

조사 결과 보장이 필요한 가구에는 복지혜택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확인된 가구는 소명 및 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거나 보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구의 실제 생활여건을 정확히 살펴 꼭 필요한 분에게 복지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며 “공적자료의 변동 사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상황을 세심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 가구에서는 소득·재산 변동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혜택이 필요한 군민에게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4. 고흥군, 복지혜택, 꼼꼼히 살피고 꼭 필요한 곳에 수급자 확인조사 실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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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기초생활보장#복지급여#복지서비스#복지혜택#사회보장#소득변동#수급자#재산변동#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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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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