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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보도자료

유성구, 납세자 권익 보호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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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6년 09월 0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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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납세자 권익 보호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4,600건 1억 5,000만 원 규모…안내문·카카오톡·홈페이지 등 안내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9월 말까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자의 착오 신고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소액이거나 대상자의 주소·연락처 불명 등으로 실제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유성구는 최근 5년간(2022~2026년) 발생한 4,600건,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미환급금에 대해 안내문· 카카오톡 알림톡·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를 병행한다.

또한, 일제 정리 기간 외에도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신청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 ‘유성구지방세환급’을 운영 중이며, 위택스·정부24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방세 환급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납세자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유성구청사 전경>

첨부파일

(9 3) 1 유성구 납세자 권익 보호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사진.jpg

태그

#권익 보호#납세자#미환급금#안내문#유성구#일제정리#지방세#카카오톡#홈페이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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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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