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홍보게시물 관리에 관한 세칙」 시행에 따른 홍보게시물 운영 절차 등 안내
「홍보게시물 관리에 관한 세칙」(이하 “세칙”이라 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홍보게시물(현수막 등)에 대한 운영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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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의 제2조(정의)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홍보게시물”이란 교내에 게시 또는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현수막, 포스터, 배너 등 인쇄 홍보물 2. 전광판, 디지털 사이니지 등 전자 홍보물 3. 입간판, 에어배너, 이동식 거치대 등 학생취업처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설치물 ② “지정게시대”란 대학이 홍보게시물의 부착·설치를 위하여 캠퍼스 내에 공식적으로 지정·설치한 게시판, 게시대, 현수막 거치대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
1. 홍보물 게시 원칙
– 홍보게시물은 교내 지정게시대 이용을 원칙으로 함
– 홍보게시물은 관리부서에 신청 및 검인을 받아야 함
– 모든 홍보게시물에는 발행부서(또는 단체명)와 게시 기간을 발행 주체가 식별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해당 내용이 없을 시 검인 부서에서 수기로 작성할 수 있음)
– 홍보게시물 게시 장소는 캠퍼스 내 지정게시대 2개소 이내를 원칙으로 함
– 현수막 규격: 가로 600cm, 세로 70cm, 현수막의 양 끝은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봉에 삽입할 수 있도록 제작
2. 게시기간
– 행사 시작 7일 전부터 행사 종료 당일까지
– 사전 게시 기간 포함 최대 15일(예시: 9월 1일 게시, 9월 15일까지 게시 가능)
3. 홍보게시물 신청 및 검인
– 게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및 검인
– 대상 별 검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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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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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단체 및 학생 개인 |
학생취업처(학생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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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직원 및 노동조합 등 |
학생취업처(학생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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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행정부서 |
게시 장소를 관할하는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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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및 개인 |
-지정게시대: 학생취업처(학생지원실) -대학 내 각 건물: 건물 관할 부서 |
4. 임의 철거 가능 홍보물
– 게시기간이 종료된 경우
– 지정게시대가 아닌 경우
– 소방 및 교통안전 시설 이용 방해, 기상악화, 파손 등으로 안전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5. 협조사항
– 각 부서 및 단체에서는 기존에 설치한 홍보게시물 중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된 것이 있는 경우, 세칙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세칙이 정한 내용(철거 및 보관 등)에 따라 절차를 진행 예정입니다. (세칙 시행일: 2026. 9. 1.)
– 학 생 취 업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