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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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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군산시
2026년 09월 0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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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관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9월 15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의 인력 수급을 돕고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청년(만 18세~39세)에게는 취업 기회 제공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고용 촉진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군산시 소재 기업이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청년을 채용한 기업으로, 해당 청년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참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과 청년 양쪽 모두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명을 기준으로 채용 청년 1인당 매월 7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300만 원의 청년장려금을 시에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돕는다. 장려금은 청년의 근무 기간이 6개월, 12개월, 24개월에 도달할 때마다 각 100만 원씩 분할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에게는 장기근속의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역량 있는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태그

#고용 촉진#기업 인력난#장기근속#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지원 혜택#청년 미취업자#청년 일자리#청년장려금#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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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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