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 1037필지에 대한 가격 열람 실시
– 오는 22일까지 소유자 등 열람 후 의견서를 토지소재지 구청 제출
○ 전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037필지(완산구 679필지, 덕진구 358필지)의 토지로, 시는 산정된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마쳤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 가격과 의견제출 사유 등을 적은 의견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후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도 운영하고 있다.
○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는 제도이며, ‘현장설명제’는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장재영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토지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063-281-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