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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2026년도 서점 문화 발전 유공자 장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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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9월 01일 3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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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 호>

‘제10회 서점의 날’ 기념

2026년 서점문화 발전 유공자 장관포상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서점의 날’(매년 11월 11일)을 기념하여 서점 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종류 및 규모

o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7점)

– 서점 및 출판유통 활성화

– 지역 문화 거점 활성화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정책

2. 추천대상자(공적 내용)

분야

대상자

비고

ㅇ서점 및 서점 관련업에 종사하며 서점 활성화와 양서 보급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ㅇ혁신적인 경영 활동과 서점인 양성 등 서점발전에 기여한 자

ㅇ디지털 전환 및 출판유통 혁신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ㅇ서점 관련 연구, 서점과 연계된 공공사업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서점업 종사자,

출판유통 종사자,

관련 연구자 및 단체

지역 문화 거점

활성화

• 지역문화 행사, 독서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등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수행한 자

• 서점을 지역 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및 단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정책

• 서점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수행에 기여한 자

지자체 공무원

3. 수공기간

o 서점 및 출판유통 활성화/지역문화 거점 활성화 분야

– 추천일 기준 서점 및 출판유통 분야에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로서 사망자를 포함함

– 추천일 기준 서점 분야에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단체

o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정책 분야

– 공무원으로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실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단,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별 1명 이내 추천)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4. 포상 제외

o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o 재표창 금지(이전 수여일로부터 표창 추천일 기준)

– 개인표창의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의 경우, 2년 이내에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자표창은 재표창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 또는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 예정자는 퇴직자 대상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재표창 금지 예외

– 개인표창: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 단체표창: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

5. 포상 추천제한

o 공통 사항

-감사 조사,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각종 공·사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 수여자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민원 야기,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 보도 등)

–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또는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인 자 또는 단체

o 일반국민 표창

– 형사 처분을 받은 자(적용범위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름)

–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관련법」에 따라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2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공무원 표창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할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 가능하나, 주요 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 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것으로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o 단체 표창

–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되거나, 「공정거래관련법」에 따라 고발·과징금 처분·시정명령을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단체

6. 제출서류 안내

o 서점 및 출판유통 활성화/지역문화 거점 활성화 : 일반국민‧단체

– 제출서류 : (양식 1) 공적조서, (양식 2) 동의서 및 확인서, (양식 3) 추천자 현황, 수공기간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서류 원본(우편으로 제출)과 문서 파일(전자우편으로 제출)을 함께 제출

– 제출처 : (사)한국서점연합회

• 우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82 6층, 서점 유공자 포상 담당자 앞

• 전자우편 : cul@kfoba.or.kr

o 서점 지원 정책 : 공무원

– 제출서류 : (양식 1) 공적조서, (양식 2) 동의서 및 확인서, (양식 3) 추천자 현황, (양식 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 제출방법 : 공문(전자문서) 제출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7. 후보자 추천 기간: 2026년 9월 1일(화) ~ 9월 28일(월)

o 서류 원본(우편)은 9월 28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문서 파일(전자우편) 및 공문(전자문서)은 9월 28일 24:00 도착분까지 유효

8. 심사 절차

o (예비심사) 민간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안) 마련

o (최종심사)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9. 수상자 발표: 2026년 10월 중(예정) 개별통지

10. 시상일자/장소: 2026년 11월 11일(수) / 장소 미정(추후 개별안내)

11. 기 타

o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포상 제외대상에 해당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86)/한국서점연합회(☎02-927-1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6년도 서점문화 발전 유공자 장관포상 추천 공고문.hwpx

(양식 1) 공적조서.hwpx

(양식 2) 동의서 및 확인서.hwpx

(양식 3) 추천자 현황.hwpx

(양식 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hwpx

태그

#독서 프로그램#문화 거점#문화 활동#서점 활성화#서점문화#유공자#장관포상#지역문화#추천#출판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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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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