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는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본청·사업소·소방본부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간부공무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간부공무원의 인식을 높이고, 사건 예방과 발생 시 대응 과정에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이 강사로 나서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관련 법률과 사례 ▲직장 내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 ▲성희롱 판단 기준 ▲2차 피해 예방과 구성원의 역할 등이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과 함께 조직을 관리하는 간부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관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도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직장 내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고충상담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발생 시 상담과 초기 대응을 담당하는 만큼, 이번 교육에서는 ▲고충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사례별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고충상담원의 역할과 유의사항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별도교육과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등 대상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 내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상담·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부공무원의 책임 있는 역할과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직급과 역할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