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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보도자료

대전 서구, 미신고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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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서구
2026년 09월 0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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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 미신고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법적 요건 갖춘 미신고 광고물 한정 … 내년 2 월까지 자진 신고 유도

대전 서구 ( 구청장 전문학 ) 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2026 년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 ’ 을 시행한다고 1 일 밝혔다 .

앞서 서구는 작년 9 월부터 올해 2 월까지 관내 고정광고물 약 5 만 건을 전수 조사했다 . 이번 사업은 해당 자료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광고물의 자진 신고와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2 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설치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화를 지원하고 , 기준에 미달하는 광고물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진 정비토록 할 방침이다 . 양성화 사업 기간에는 자진 신고 유도를 위해 허가 · 신고 수수료를 감면하고 , 신청 서류 또한 간소화된다 .

전문학 청장은 “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 불법 광고물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광고물 행정의 내실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 이라며 “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고 말했다 .

사진 ) 서구청 전경

첨부파일

사진1) 서구청 전경.jpg

태그

#광고물 행정#대전 서구#미신고 옥외광고물#민생 회복#불법 광고물#소상공인#안전한 도시 환경#자진 신고#한시적 양성화#합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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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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