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수립
성과 또는 과정이 우수한 연구 인센티브 확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는 연구목표 신속 변경(무빙타겟) 등 4개 분야 12개 과제 올 하반기부터 추진
【관련 국정과제】 26-2.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 연구행정 혁신+ | ||
| ※ 연구행정 혁신+는 불필요한 연구규제는 줄이고 연구자들의 연구몰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 정책 브랜드입니다. ❶ 자율사용 비목 신설 및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 등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 (ʼ26.4.28) ❷ R&D 행정서식 90% 이상 간소화로 연구행정 부담 대폭 줄인다 (ʼ26.5.29) ❸ 국가R&D 통합로그인 사이트 ”연구24“ 운영 개시 (ʼ26.6.15) ❹ 원하는 연구장비 검색부터 예약까지“ ZEUS AI 검색서비스 시범운영 개시 (ʼ26.7.27) ❺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운영 주체 KISTI로 이관 (ʼ26.8.27) ❻ 도전성 중심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등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행정제도 개선) (ʼ26.9.1) ❼ (가제) 연구부정 시 실질적인 퇴출까지 가능, 자율성 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된다(9월 예정) ❽ (가제)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환경…기술 유출, 불가능한 시대 열겠다!(10월 예정) ❾ (가제) 협력의 문은 넓게, 기술주권 수호는 확실하게 : 글로벌 R&D 제도적 완결성 확보(10월 예정) (가제) 연구기관 과제정보의 IRIS 자동 반영으로 연구자 중복 정보입력 부담 대폭 완화(12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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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31일 월요일「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매년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추진
이번 개선안은 온라인 창구,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총 349건의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되었다.
특히, ❶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하여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❷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❸연구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제공동연구의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을 ʼ26년도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핵심목표 1】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정부는 관행적인 목표 달성 위주의 보수적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 연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26년 7월 결과 중심 등급제‧점수제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평가 방식을 전격 폐지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서, 혁신적 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평가는 우수과제를 선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로 대폭 변경된다. 학문적·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성과 과제뿐만 아니라, 혁신적 목표에는 미달했으나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하여 후속 연구 연계 및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의 경우에 대하여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통해 제재하기로 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연구 진행 중 연구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목표 변경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한다.
【핵심목표 2】 연구비 집행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장비 수급 지연에 따른 연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관련 제한을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한다.
또한,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착수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단계 종료 시점에 발생한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이라도 필수적 인건비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현행 총액 상한(인건비의 20%) 및 배분 상한(1인 70%)에 더해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을 도입한다.
< 연구수당 전후 비교표 >
| 구분 | 현재 | 개편 | ||
| 총액 상한 | 전체 인건비의 20% 범위 | 현행과 같음 | ||
| 배분 상한 | 연구수당 총액의 70% | 현행과 같음 | ||
| 개인 상한 | 없음 |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 ||
【핵심목표 3】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및 글로벌 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연구비 정산 기준이 부처 및 회계법인마다 상이하여 증빙서류 구비 등 행정부담이 과중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 및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또 연차보고서 관련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차 연도 또는 최종 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 등에 통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기관 송금 연구비의 사용실적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IP) 등 성과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같은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신속 추진하여 개선된 연구제도를 오는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한민국 R&D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정제도 개선을 신속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와 책임 기반의 혁신 연구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별첨.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 붙임1 |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
| 목표 | 신뢰와 책임 기반의 자율적 연구행정 촉진 | ||||||||||
| 추진방향 | |||||||||||
| 연구자의 자유로운 도전 및 창의적 성과 창출을 위하여 현장 기반으로 실질적 체감 가능한 제도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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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 |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 ||||||||||
| 1우수과제 선별‧지원 강화 등 단계‧최종평가 체계 혁신 1 2 2 3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 제척기준 등 보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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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집행 자율성·책임성 강화 | |||||||||||
| 4단계 구분에 따른 연구비 집행 간소화 4 5연구시설‧장비 수의계약 한도 완화 5 6간접비 비율 고시 시기 정례화‧변경절차 개선 6 7연구수당 지급 기준 개편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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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 |||||||||||
| 8부처‧회계법인별 연구비 기준 표준화 8 9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간소화 9 10연차보고서 제출의무 예외 신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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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 11연구개발비 집행관리 강화 11 12연구단계별 IP 확보 지원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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